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수천 쪽에서 월산정수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548,4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색달동 불상지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