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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9 2014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성당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사천농협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측 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0,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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