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아파트 주택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전세 보증금과 차도 있으니 변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여 원의 채무가 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또 다른 차용을 이용하여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3,8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36,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동생이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을 것이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달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46,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부채 증명원, 각 확인서, 녹취록, 사진, 장부 및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