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5 2018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7』 피고인은 2016. 2. 17.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 약 3,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외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4,8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4』 피고인은 2018. 3. 20. 16: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3일에서 5일 내에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외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