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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에 대한 ‘ 돌려 막 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7억 1,726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경 울산 중구 병 영동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D 팀 사무실에서, 울산 중부 경찰서 수사과 E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 석산사업하는 동생 때문에 카드 값을 메꾸지 못하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에 대한 ‘ 돌려 막 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7억 1,726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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