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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오랫동안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려 왔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여 왔다.

출소 후 정신과에 방문하여 공황장애 약을 처방 받아야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던 중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목, 허리 디스크도 좋지 않다.

향후 출소하게 되면 공황장애 치료 및 단약 치료를 받아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통하여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를 볼 계획이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4년 경 간암이 발병하여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통원치료 중이라서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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