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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05 2012고단5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0』 피고인은 평소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경도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4.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돌을 들고 위 사진관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98cm x 세로 189cm)을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504』 피고인은 평소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경도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을 마시고 디아제팜을 투여받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5. 14:30경 상주시 F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응급의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34세)이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디아제팜 주사를 다시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2012고단50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처 화면

1. 진단서, 소견서

1.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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