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68 (가야동) 벽산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 터미널 부근의 동서 고가도로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충혈돼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서 고가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나서,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9~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