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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4고정1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9:41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9 (좌동) 대림2차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재래시장 방면에서 위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위 좌회전 직후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가 원활하게 횡단한 다음에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9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8~1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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