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오리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서부리에 있는 기장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충혈 된 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장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장 시장 방면에서 서부 탑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및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F(8세)G(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43, 4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