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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5고정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9:40경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끝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카이런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J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K이 작성한 H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L이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2~2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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