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6:23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71세)F(54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G이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의사 H이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