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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6:3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4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원위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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