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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5.29 2012가단6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5.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원상회복 완료일까지 월 금 38,847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4, 5, 7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토지 인근에 있는 충남 부여군 E 전 1,005㎡(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인근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2010. 2. 말경 허락 없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F 소유의 면적 약 10㎡인 건물을 헐어 이를 손괴하고, 2010. 3.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축사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쌓아두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재물손괴죄, 농지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5. 13. 선고 2010고단407 판결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부여군은 2010. 4. 14.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우량한 농지로 복구하라고 계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토지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였다.

G면장은 2010. 6. 7. 부여군에 위 토지가 복구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3. 15.부터 2014. 3. 14.까지 임료는 금 1,773,003원이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2010. 3. 15.부터 2011. 3. 14.까지 임료는 월 금 19,620원이고, 현재 월 임료는 금 21,255원이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현재 월 임료는 금 17,592원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축사를 신축하면서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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