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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9 2016가단20476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 C는 2020. 1.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충청남도 부여군 D 답 3,890㎡ 이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원고의 모(母)이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2005. 1. 1. 이 사건 토지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그 위에 이 사건 각 하우스건물을 건축하여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전 배우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2. E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E는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3. 3. 4.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자 또는 늦어도 2016. 12. 31.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우스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각자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 사건 각 하우스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C이고 피고 B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와 E는 존속기간을 5년으로 약정하였고, 그후 순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19. 12. 31.까지로서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각 하우스건물에 대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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