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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2.12 2018가단201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할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G 답 1,9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8. 12. 3. H, I가 각 1/2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J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에 충청남도는 2010. 11. 30. 충청남도 부여군 K, L, M, N 일원에 J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시행계획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하여 충청남도 부여군 O 토지가 구거로서 국가소유이었는데, 위 구거가 농업용수 급수를 위한 용수간선(농경지에 급수를 전담하는 수로구조물)이 설치되어 이를 피고가 관리하게 되자 이에 인접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위 J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따라 용수간선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가 되게 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할 계획을 갖고, 2011. 2. 10. 부여군에 위 토지의 분할을 위한 지적공부정리 대위신청을 하였고, 부여군은 이를 받아들여 2011. 2. 21. 부여등기소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충청남도 부여군 G 답 1,769㎡(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와 P 답 229㎡(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2011. 3. 9. 이 사건 G 토지와 P 토지로 분할등기(이하 ‘이 사건 분할등기’라 한다)되었다.

바. 이 사건 G 토지 및 P 토지는 2014. 7. 23. H의 지분 전부에 대해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Q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8. 3. 16. I의 지분 전부에 대해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R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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