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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8고단1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목포시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C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군 G 등에서 입상관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공사 실적을 늘려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공사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물주들로부터 받은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상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입상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5. 5.경 전남 영암군 G 등 7곳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232만 1,000원, 2015. 6.경 H 등 16곳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492만 8,000원, 2015. 7.경 목포시 I에 있는 주택 등 55곳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1,663만 2,000원, 2015. 8.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공사대금 30만 8,000원의 각 입상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합계 2,418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나52206 공사대금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단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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