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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19가단8138
공사대금 등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12.경 피고의 면허를 대여받았다는 D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E 다세대건축공사 중 형틀, 토목, 기초토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공사대금 중 65,62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D으로부터 일부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D이 피고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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