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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나146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B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의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7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③ 또한 피고가 B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D의 신축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거나 B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성립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7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 F이 2013. 6. 10. 원고에게 “1, 2차 공사금액 합계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D 신축공사(서울 종로구 C 소재) 중 금속공사분의 금액임을 정히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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