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파산자 A은 2013. 7.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D으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충남 태안군 F 아파트 1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중 12세대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및 일부 세대에 대한 붙박이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총 공사비 4,640만 원으로 도급받아 2013. 9. 1.부터 2013. 11. 20.까지 진행하여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A이 일부 지급받은 1,88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75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D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사내이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A으로서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3) 또한 피고 D이 대리권 없이 A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검수를 나와 A이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D과 A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4) 나아가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