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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18 2019가단11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9. 1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대여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6.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최종 대여일이 2016. 10. 5.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확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소장 송달 다음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인정하고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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