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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06550
공사잔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금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포함)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소장 청구원인 중 3.항 부분까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금은 23,000,000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여금 및 잔금은 7,300,000원이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2018.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지연손해금 지급 기산일의 근거로 제시한 갑 제8호증(내용증명 우편물)의 수신인은 피고 B가 아닌 피고 회사여서 갑 제8호증의 송달로 인하여 피고 B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8. 11. 6. 이전에 피고 B에게 공사잔대금 지급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 시점에 피고 B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4.로 본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30.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2018. 11. 5.까지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요청(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갑 제8호증의 송달여부에 관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2018. 11. 6.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본다.

다. 소결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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