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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8.27. 선고 2019누60419 판결
국세환급가산금및지연손해금지급청구
사건

2019누60419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곽우섭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7,699,459원 및 그중 318,621,883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25,087,825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207,897,727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46,092,023원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8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규정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보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정은 납세자가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산일을 납세자의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조정하는 것이고, 납세자로서는 적시에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그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금액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규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관청에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납세자의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인데,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정하려는 입법취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으로 야기되는 납세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이 사건 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11면 7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관세법령, 국고금 관리법령에서는 과오납된 관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관세환급가산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이와 달리 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는 관세와 그 과세 목적이나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등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달리하므로, 국세 납세자의 환급가산금의 세부적인 범위가 관세 납세자의 그것과 다소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제2항은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세법에서 환급가산금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국고금 관리법령에서 정한 이자의 기산일과 상이하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11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원고는 당심에서, ① 국가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과오납한 국세의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의 납부일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반영하여 그 기산일을 조정한 이 사건 규정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866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의 납부일 다음날로 한정하는 취지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내지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8. 13.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민정석

판사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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