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63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8. 24.로 변경하고, 2019. 8. 24.부터의 연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