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0 2019가단202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3,000만 원으로 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가. 위자료 액수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태양,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함
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2018년 12월경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2019. 1. 1.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위자료는 2019. 1. 1. 이후 이루어진 C와 피고 사이 부정행위까지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