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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선고 2012구합1457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1457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처분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18.부터 2009. 8. 20.까지의 지급제한 처분 및 훈련비용 271,957,783원의 반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 훈련에 관하여 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

[훈련과정]

나. 피고는, 아래 표의 훈련생란에 해당하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하여 위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출석처리 및 수료보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의 비용지급액란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각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370,287원 반환처분, 부정수급액 4배인 1,481,148원 추가징수처분, 2008. 1. 18.부터 2009. 8. 20.까지의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271,957,783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 12. 13. 중앙행정심판위원 회로부터 1,481,148원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취소되고 남은 처분 중 2008. 1. 18.부터 2009. 8. 20.까지의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271,957,783원의 반환처분의 취소 소송만 제기하였다(이하 이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헌결정을 선고한 사실(2011헌바390),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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