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1348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급제한처분등 취소
원고
전북대학교병원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26.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08. 2. 26.부터 2009. 2. 25.까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그 처분에 따른 82,903,059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규 인턴 68명에 대한 '2008년 인턴교육(2008. 2. 18.부터 4일간)'에 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그 훈련비용으로 7,144,76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인턴교육의 훈련생인 A가 2008. 2.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해외출국을 했음에도 위 인턴교육 기간 중 모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결석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구 능력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A에 관한 수급금 반환과 그에 관한 추가 징수액 징수에 더하여 1년 간(2008. 2. 26.부터 2009. 2. 25.까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내 지급받은 지원금 82,903,059원의 반환을 명하는 치분(이하 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실(2011헌바 390),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은택
판사유상호,
판사문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