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6: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쌍용 자동차( 주 )에서 판매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매입하여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 )로부터 2,51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대금으로 납부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60개월 간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채권 최고액 1,51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 구입 후 지인 E으로부터 빌린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E에게 담보 조로 넘기기로 마음먹고, 2016. 12. 30. 18:00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량에 관한 법원의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집행에 착수했으나 집행 대상인 위 차량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집행 불능에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취거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금융상품 약정서,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내용 증명,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된 2,510만 원의 대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판시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할부대금 2 회분 합계 930,154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