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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9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에 있는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하여 C 아반 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1,850만 원을 대출 받고, 구입한 위 아반 떼 차량에 대출 금액의 89% 인 1,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첫 회분 300,461원 이후 59개월 간 매달 374,670원을 납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대출할 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는 2012. 7. 5.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을 1,6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1.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7,044,521원만 납입하고 그 후 원리금 상환을 일절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2014. 3. 24. 경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던지 차량 임의 매각을 위해 차량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미 2013. 11.에서 같은 해 12.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할부금 납부 내역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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