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G노동조합의 (주)H 지부장, 피고인 A은 G노동조합의 사무처장, 피고인 E는 G노동조합의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B는 G노동조합의 증권담당 본부장, 피고인 D는 G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조합 소속 금융회사인 (주)H이 노동조합을 해체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노사관계 교섭을 위해 (주)H 회장인 I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I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J에 있는 K 리조트를 직접 찾아가 I과 면담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0. 14:00경 승용차를 함께 타고 경비용역들이 경비 중인 위 K 리조트의 입구를 지나 약 420미터를 진행하여 리조트 건물(L)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리조트 건물(L)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리조트의 관리직원인 피해자 M, N으로부터 ‘I 회장은 현재 부재 중이다.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리조트영업을 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지이므로 리조트 밖으로 신속하게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I과 면담을 하기 전까지는 리조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를 거부하며 리조트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리조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N 등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한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리조트에 머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I 회장을 만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승용차를 함께 타고 K 리조트 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