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맥주 컵을 F 일행에게 집어던져 깨진 맥주 컵의 파편에 D과 F이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 컵을 던져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별도로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쳐서 부상을 입힌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 전 공소사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조금만 참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며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위 F 일행을 향해 집어던져 그 깨진 유리 파편에 위 F이 맞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 변경 후 공소사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 조금만 참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며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위 F 일행을 향해 집어 던져 그 깨진 유리 파편에, D의 머리 부위가 맞게 함으로써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 두피 열창 등을 가하고, F의 입술 부위가 맞게 함으로써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