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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0고단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4. 23: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4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F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며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위 F 일행을 향해 집어던져 그 깨진 유리 파편에 위 F이 맞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종 누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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