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4. 23: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4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F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며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위 F 일행을 향해 집어던져 그 깨진 유리 파편에 위 F이 맞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종 누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