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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단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와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I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G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가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받되, G 주식회사의 공사 지분은 80% 였고 피해 회사의 공사 지분은 20% 였다.

소요되는 공사비는 피고인 A가 매월 ‘ 소요자금 청구서 ’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면 일단 피해 회사가 각 업체에 공사비를 선지급하고 사후 G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에 정산하며, 정산을 위하여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작성한 소요자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최종 결재하기로 되어 있었다.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공사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공사가 끝나간다.

공기가 단축되었으니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게 1 인 당 500만원 정도의 보상 비를 지급해 달라. ”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2016 년 12월 분 소요자금 청구서 ‘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한 뒤 피해 회사로부터 부풀린 공사비를 받아 피고인 A, 현장 채용 직원인 J, K과 각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 하순경 경북 울진군 L 소재 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조립 팀 공구장으로 근무 중인 M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대여한 N( 주) 의 관리 부장인 O에게 “2016 년 12월 분 장비 대여료를 부풀려 청구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O는 2016. 12. 30. 경 실제 중장비 대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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