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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가단2105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1,0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6개의 공사현장에 별지 공사내역표와 같이 단열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 41,08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1인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나, 피고 B은 자신에 대한 법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도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8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1)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4 기재 공사현장은 피고 회사와 무관한 C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1, 3 기재 공사현장의 경우 원고가 단열재 시공을 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시공한 내역보다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

피고 B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일뿐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4 기재 공사현장의 시공 주체 갑 제3,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4 기재 공사현장의 시공내역에 대한 청구서를 피고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발행하였는데, 청구서에 공사현장 담당자로 C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시점부터 자신을 피고 회사의 사장이라고 대외적으로 칭하였고,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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