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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6고단459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93] 피고인 B은 전 남 목포시 C 빌딩 7 층 )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공사 수주 및 공사현장 감독뿐 아니라 위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직접 시공하면서 위 회사와 이익금을 배분하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1. 경 F와 사이에 F를 도급인, D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전 남 보성군 G에 H 장례식 장 계약금액 9억 원에 신축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광주 서구 I에 있는 D 주식회사 광주 사업소 앞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 과 사이에 D 주식회사를 원사업자, J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위 H 장례식 장 신축공사 중 신축건설 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11억 1,800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 월 25일 현금 100% 로 기성을 지급하되 1차 기성은 가설 및 토공사, 기초 공사 후 2억 원을, 2차 기성은 골조공사 후 4억 원을, 3차 기성은 내/ 외장 마감 공사 후 3억 원을, 4차 기성은 준공 시점에 2억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원 계약금액인 9억 원을 초과한 11억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5. 2. 1. 경 원 계약 발주 자인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A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 막기 식으로 공사현장의 급여와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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