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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9 2015가단1125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다세대주택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진행된 별지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64.05㎡, 2층 164.05㎡, 지하 164.05㎡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매각물건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무허가로 건축된 3층 다세대주택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4.9㎡ 및 4층 주택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24, 23, 22,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1.1㎡(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무허가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무허가부분은 위 강제경매절차의 매각물건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25, 26, 27, 12,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창고 1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무허가부분 및 이 사건 창고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부분 및 이 사건 창고를 각 철거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5. 19.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무허가부분 및 이 사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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