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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21 2018가단1151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망 D한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E 대 694㎡ 중,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5. 4. 29. 경남 거창군 E 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D은 2001. 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16, 3, 4, 7, 8, 9, 10,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본채 건물 85㎡와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대 ㈐ 부분에 창고 12㎡를 각 신축하고, 위 본채 건물 좌우에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컨테이너 21㎡를, 같은 감정도 표시 7,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컨테이너 15㎡를, 위 ㈑ 부분의 오른 편에 같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닭장 13㎡와 같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 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위 건물 등을 소유해 왔다.

다. 그러던 중 D은 2008. 11.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인 소외 F, C가 있었다.

그 후 피고는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8느단20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위 F, C는 2008. 12. 12. 같은 법원 2008느단206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 등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 위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창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였고, 그 방해상태는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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