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5.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3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북부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1994. 4. 2. 17:30경 관내 방범 순찰 및 지리 파악을 위해 순찰용 125cc 오토바이로 대구 북구 C 지역을 다녀오다가 제동장치 파열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 하퇴부 피부결손 및 삼두근 파열, 우 근위 경골 외과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 등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 및 별도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인 “우 족관절 거골연골 손상”에 관하여 공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처분(이 처분 중 이 사건 상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파출소장으로서 관내 치안정보수집, 대민취약지점 파악, 범죄 예방, 교통의 단속 및 위해 방지, 공비 출현시 대처 및 신고요
령 교육, 주변 상황 등의 파악을 위한 직접 순찰 및 순시활동을 마치고 귀소하던 중 위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이러한 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