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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15620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6. 육군에 입대하여 2008. 3.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2007년 7월경 대대 전술 훈련 중 집결지까지 군장을 메고 이동하다가 바닥에 박힌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땅에 닿아 군장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양쪽 무릎 연골 파열, 양쪽 무릎 관절염’을 상이 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7. 31. 이 사건 신청 상이 부위 중 좌측 무릎 연골 파열과 관련 있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관해서는 이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대대 전술 훈련) 중 사고에 의한 상이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우측 무릎 연골 파열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 경위로 치료받은 기록이나 연골의 파열 또는 손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측 무릎 관절염은 군 복무 중 후유증으로 진단된 적이 없고, 후유증은 전역 후 다양한 원인이 개입되어 발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측 무릎 연골 파열과 양측 무릎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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