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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1179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18.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제5보병사단 27연대에 배치되어 소총수로 복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4.부터 2015. 2. 5.까지 시행된 2015년도 혹한기 연대전술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마친 후 2015. 2. 6. 고열 증상으로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어 항생제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2015. 2. 8. 국군양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2. 12.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2015. 2. 13.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이하 ’이 사건 폐렴‘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5. 2. 14. D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2. 21. 17:16경 ‘뇌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5. 3. 9.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①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②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폐렴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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