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5. 육군 제306 보충대대로 입대하여 2012. 7. 13. 제3군사령부 수도군단 1175 공병단 B대대 1중대에 전입하여 폭파병으로 복무를 하던 중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6.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부대 내 연병장에서 지뢰제거관련 주특기 교육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갔고 대대의무실에서 파스 처방 후 병영 생활을 하던 중 재차 탈골되어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신체가 건강하였고 군 입대 4년 전인 2008. 5. 14. 어깨뼈 골절로, 2008. 10. 22. 우 견갑관절 주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설사 우 견갑관절 주위염이 탈구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4년 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