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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구합23849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대 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구 중구 C 대 331㎡(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000원/㎡로 결정ㆍ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27. ‘개별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하며,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 대비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결정지가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조건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사정 및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D 토지를 선정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삼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토지이용상황 : 상업용지 (↔ 주ㆍ상복합용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인 상업용 건물과 주택이 있는바, 건축 연면적의 70%에 이르는 상업용 건물을 주된 건물로 보아야 하는 점, 토지 자체도 임대되고 있어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이 혼재되어 주된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상업용 용도로 분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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