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20 2016나24966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대여금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대여금 반환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대여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 기재 주장 이외에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6면 12행의 ‘30,000,000’, ‘10,000,000’을 각 ‘‘30,000,000원’, ‘10,000,000원’으로, 7면 1행의 ‘18,000,000원’을 ‘14,000,000원’으로, 같은 면 8행의 ‘38,000,000원’을 ‘34,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6행부터 5면 3행까지, 8면 9행부터 9면 2행까지(손해배상금 지급청구 주장과 판단 부분)를 삭제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오피스텔 20세대 중 4세대를 판매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3억 9,200만 원(= 9,800만 원 × 4)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16세대에 관한 매매대금 15억 6,800만 원(= 9,800만 원 × 16)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바, 3억 원은 결국 위 매매대금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