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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31 2016구단614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9. 1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토지 중 20,496/48,80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4억 9,8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억 원은 2014. 9. 22., 잔금 24억 9,800만 원은 2014.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한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하여 각 액면금은 7억 원, 24억 9,800만 원으로, 각 수취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E로 각 기재한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9.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E에게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31억 9,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E는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금액을 7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5. 3. 30.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인 7억 4,400만 4,8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양도가액을 3억 7,205만 원으로, 각 취득가액을 18억 3,097만 5,140원으로 하여 각 양도차익을 -14억 5,892만 5,14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이계약금 명목의 3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들이 신고한 각 취득가액을 2억 3,197만 5,140원으로 보고, 2016. 1. 4. 원고들에게 2015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81,621,6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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