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9. 1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토지 중 20,496/48,80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4억 9,8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억 원은 2014. 9. 22., 잔금 24억 9,800만 원은 2014.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한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하여 각 액면금은 7억 원, 24억 9,800만 원으로, 각 수취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E로 각 기재한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9.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E에게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31억 9,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E는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금액을 7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5. 3. 30.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인 7억 4,400만 4,8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양도가액을 3억 7,205만 원으로, 각 취득가액을 18억 3,097만 5,140원으로 하여 각 양도차익을 -14억 5,892만 5,14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이계약금 명목의 3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들이 신고한 각 취득가액을 2억 3,197만 5,140원으로 보고, 2016. 1. 4. 원고들에게 2015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81,621,6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