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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37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잔대금 7,000만 원을 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반소로서 ① 인도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290만 원(이하 ‘제1청구’라 한다), ② 도시가스시설 미설치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이하 ‘제2청구’라 한다), ③ 심야전기보일러 배관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300만 원(이하 ‘제3청구’라 한다)의 합계 1,09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에 대하여 상환이행판결을, 반소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반소부분(제1, 2, 3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7. 11. 2.자 항소취지변경 및 항소이유보충신청서를 통하여 제3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제2청구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도시가스시설 설치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2청구 및 도시가스시설 설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5. 4. 3.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하에 망인을 대리한 원고 C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만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 1억 2,800만 원 계약금 :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중도금 : 2,000만 원, 2015. 4. 10. 지불 잔금 : 9,800만 원, 2015. 4. 30.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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