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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7. 2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696호】 피고인은 2012. 10. 경 대출 알선을 하는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직장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경기 영업부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NH 새 희망 홀씨’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받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비 테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63호】 피고인은 2015. 7. 14.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게시한 “ 전기통신기기 (에 그 )를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전기통신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전기통신기기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면 위 전기통신기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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