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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4 2016고단6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F’ 이라는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F이라고 함 )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 수수 및 금원 인출ㆍ송금을 하기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9:10 경 위 F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1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 터미널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배상자 전달을 부탁 받은 G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1 장, J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 장, L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M) 1 장이 각각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21:07 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B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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