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13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인바,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ㆍ협박하는 “ 총책” 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 대포 통장” 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 수거 책” 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14.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C에게 “ 체크카드를 한 장 보내줄 테니 소지하고 있다가 금원을 출 금해서 보내주면 출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다만 서로 믿고 일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고 제안하여 “ 대포 통장” 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5. 16.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경전버스 수화물 탁송 서비스를 통하여 위 C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E) 1 장을 교부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15.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F에게 “ 평소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와 우리 회사 직원이 주는 카드를 교환한 후, 지급 받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지정계좌로 송금해 달라,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고 제안하여 “ 대포 통장” 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5. 17. 17:00 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30 동 대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F로부터 그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