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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정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 피해자 C의 친아버지이며 피해자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2. 8. 22: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생활비 지급요구를 받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른 눈으로 살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과 왼쪽 엉덩이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7. 23:00~23:15경 아산시 D아파트 107동 604호 피해자들의 집을 신발(안전화)을 신은 채로 들어가, 평소 친딸인 C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방에 있는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어낸 뒤 안전화를 신고 있는 발로 그녀의 양쪽 정강이와 양손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보고 저지하는 피해자인 처 B을 부엌 싱크대 쪽으로 밀어 그곳에 왼쪽 무릎과 오른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타박상, 우측제1수지 염좌를, 피해자 B에게는 왼쪽 무릎과 오른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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