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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6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석유가게를 운영ㆍ배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5:0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위치한 ‘C식당’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D 석유탑재 차량을 이용, 인도 상을 통하여 주유호스를 연결, 일반주택 난방용 보일러에 주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주유호스를 인도 상으로 지나가게 할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 앞 인도 상으로 길을 지나는 사람이 많아, 주유호스 통과지점에 안전장치하거나 아니면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호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인도 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E(61세, 여)로 하여금 주유호스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그녀의 양쪽 무릎과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과실치상)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석유호스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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